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15. 19:1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F( 여, 31세) 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붙였다 떼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 전동차 내에서 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자 피해자 G( 여, 36세) 의 뒤에 바짝 붙어서 서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추 행의 정도 및 횟수,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