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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64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9,94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주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인 사실, 원고가 2017. 6.부터 2018. 5.까지 피고에게 건드릴홀을 가공, 납품하여 48,309.947원의 물품대금채권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8. 7. 31.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8,309,947원(= 48,309.947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