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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51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5. 17. 23:00경 C역 방면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E 승강장 CCTV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가방이나 손등이 부딪힐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누군가 손으로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엉덩이를 주무르는 느낌이 들어서 피해자가 오른팔로 쳤는데 가방에 맞은 느낌이었고 돌아서면서 보니 피고인이었다.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목격자 역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왜 만지냐며 소리쳤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몰래 뒤따라가면서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