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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24 2014가합20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2015. 11.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그 남편인 C은 1998. 3. 10.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정산하여, 1억 4,246만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과 7,000만 원을 1998. 3. 21.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 하였다

(피고는 위 각 현금보관증이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

피고와 C은 원고에게 2004. 12. 28.부터 2013. 9. 17.까지 별지 ‘입금현황’ 기재와 같이 합계 1,78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8. 피고와 C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2014. 1. 15.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우편은 2014. 1. 9. 피고와 C에게 배달되었다. 라.

C은 2015. 3. 2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7호증,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억 1,246만 원(=1억 4,246만 원+7,000만 원)에서 위 변제금 1,780만 원을 공제한 1억 9,4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14.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1,780만 원이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780만 원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

또한, 원고는 1억 4,246만 원에 대하여는 1998. 3. 11.부터, 7,000만 원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