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5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59,426원 및 그 중 43,775,806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59,426원 및 그 중 43,775,806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