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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5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959,426원 및 그 중 43,775,806원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