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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나7240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 C는 2017. 9.경 피고 B에게 대구 서구 D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를 맡겼다.

-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바닥기초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3.까지 사이에 총 82일 현장에 출근하여 일하였다.

- 원고에게, 피고 C는 2017. 12. 14.경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18. 2. 12.경 200만 원, 2018. 4. 9.경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3.까지 6개월간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월급은 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개월간의 월급 합계 1,800만 원에서 기지급액 700만 원을 뺀 나머지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현장책임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일당은 적어도 20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일에 대한 일당 합계 1,640만 원에서 기지급액 700만 원을 뺀 나머지 9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7. 10.에는 이틀(16일, 17일)만 현장에 출근하였는바(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이에 대하여 원고가 1개월분의 월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일당을 2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다만 피고 B는 원고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하여 산정되는 총 보수 1,000만 원 = 200만 원 × 5개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