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제시 D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2015. 3. 6.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은 “ 전주 완산구 E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를 유한 회사 태왕 오피스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F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 하며, 안전 난간은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9. 12:50 경 위 공사현장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9m 높이의 비계 위 작업 발판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44 세 )으로 하여금 외벽 방수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모두 지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지 않고, 상부 난간 대만 설치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작업 도중 중간 난간 대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