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2.03 2015가단2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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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C, D, E는 피고 B 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1, 10, 1의 각...
이유
1. 피고 B 종중, E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피고 E가 피고 B 종중의 대표자임)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다.
따라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C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