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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793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4. 15.까지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도원씨빌이엔지(이하, ‘도원씨빌이엔지’라 한다)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도원씨빌이엔지는 2014. 9. 23.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원리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고, 그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9. 12. 도원씨빌이엔지 ‘도원씨빌이엔지가 시공한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765-1 일대의 김해 덕암2일반산업단지 공사에 따른 기성금 3억 4,650만 원을 직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2014타채14177호로 도원씨빌이엔지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도원씨빌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직불합의서에 따른 기성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정본은 2014. 10. 10. 피고에게, 2014. 10. 16. 도원씨빌이엔지에게 각 송달되어 2014. 10. 24.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전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5.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0. 10.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