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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가합46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3,84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27. 소외 G의 소개로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로부터 경기 여주군 H 임야 208평을 대금 203,84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매수하는 토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설명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 110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착오는 피고들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민법 제 10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 간주)

2.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각 피고 회사의 회장, 대표이사, 사장, 상무로 재직하였던 자들 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위 피고들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