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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16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6.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 29.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3. 19: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어머니인 피해자 D(77세, 여)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어찌되었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부양할 사람이 피고인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