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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2015. 7. 21. 커피숍에서 만난 친구인 H가 피고인 몰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준 것이 아닌지 의심될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7. 23. 보호관찰소에서 간이시약에 의한 소변약물반응검사를 2회 받았는데,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을 나타냈고, 2015. 7. 2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서도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음이 확인된 사실, ②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8. 6. 보호관찰관에게 ‘2015. 7. 21.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서울 K에 있는 L호텔 앞에 있는 ‘M’이라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한 후 날씨가 더워 땀을 식히기 위하여 호텔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후배인 H를 10년 만에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커피가 부족하여 H의 커피를 마셨는데, 위 커피에 필로폰을 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쪽 이하), H가 그와 같이 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여러 군데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잠시라도 통증을 잊게 만들 생각으로 커피에 필로폰을 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쪽),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52, 235쪽) '몸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H가 그냥 좋은 마음에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한 사실(증거기록 236쪽), ③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