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3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23:4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1번 룸에서, 그전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1번 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과 그 일행인 E 등에게 인사를 하는데,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룸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