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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46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13.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인 E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F G H I J K

2.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2.경부터 2019. 5. 23.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J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E L M N O P Q

3. 출입국관리법위반 -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4.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D’ 유흥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R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고 술을 마시며 노래에 따라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