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출장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B와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2016. 9. 12. 경 ‘C’ 인터넷 사이트에 B가 게시한 출장 마시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모텔 205호’ 로 성매매 여성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가 알려주는 위 모텔 주소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F을 그곳에 데려 다 주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해당 남성 손님과 F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7.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출장 마사지 형태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대가를 받고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