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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5228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474,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이자제한법 제한이율 초과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이율이 이자제한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여 정하여졌다면, 그와 같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 약정은 대주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에 해당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2350 판결 참조). 나.

이자제한법의 관련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2007. 6. 30.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이고,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였다가, 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2014. 7. 15. 시행)된 현행 이자제한법부터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변경되었다.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