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35,497,8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선행 승소 확정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가단 28751)에 따라 2013. 1. 1.부터 2020. 9. 7.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