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20가단13215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497,8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선행 승소 확정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가단 28751)에 따라 2013. 1. 1.부터 2020. 9. 7.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