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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2 2016가단65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작성의 2015년제6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를 구한다.

(1) 원고는 2012. 5. 25. 피고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2015. 8. 24. 피고의 요구에 따라 ‘차용일 2012. 5. 25., 차용금 1억 원, 변제기 2015. 10. 25., 변제기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내용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작성의 2015년제66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14. 8. 27. 290만 원, 2014. 8. 28. 980만 원, 2015. 10. 28. 7,000만 원 합계 8,270만 원(= 290만 원 980만 원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8.경까지 피고 운영의 의류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5개월 동안 4회의 걸쳐 월급 명목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720만 원[= 1,800만 원(= 월 120만 원 × 15개월) 퇴직금 200만 원 - 기 지급 임금4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2012. 10.경 아파트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무렵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

(2) 원고가 2014. 5.경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다시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일본으로부터 공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동안 정산금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