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인격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행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인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숙해야 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감경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까지 거친 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