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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5 2014고합1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6. 22. 04:15경 김해시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3개를 절취하고, 잠겨 있던 편의점의 출입문을 수차례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를 부수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가 마침 편의점 안에 있던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3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길질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피해자 F을 향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4:40경 김해시 C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59쌀피자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