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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5 2013고정16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백화점(이하 ‘E’라고 함)의 구분소유자로 위 백화점 4층에서 가방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E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E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다가 2012. 9. 13. 직무가 정지된 자로 2013. 4. 3.로 예정되었던 E 관리인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 사람이다.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E에 설치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안녕하십니까. D백화점(E)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중략) 당초 2,300여 점포가 지금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F이 투자한 G가 취득 및 경락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구분소유자와 점포운영자를 내쫓아가며 만들어낸 공실을 5층, 6층, 8층, 9층은 유베이스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각기 다른 점포소유자로 되어있는 상가가 어떻게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략) 관리규약이 무효이며, 배분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인이 임의로 회계프로그램을 조작하여 배분한 관리비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중략) 구좌당 홍보비 5천원은 관리규약에도 없는 비용입니다.

5개의 점포를 가진 분은 일일 25,000원(5,000원 곱하기 5점포)을 징수당합니다.

영수증도 없습니다.

사용처도 없습니다.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중략) 현재 8억여원 정도되는 금액이 있으나 그마저도 관리비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관리비 통장을 제시하여 그 금액이 수선충당금이라고 주장하여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중략) 이에 대한 영수증발급이 없으며 주차료의 사용처가 없습니다.

E 공공시설을 이용한 수입이고 별도로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