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