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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5고정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 12.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병원에 ‘ 급성 요통’ 등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킴스 클럽 공소장 기재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은 킴스클럽의 본사 소재지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에 장을 보러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2008. 1. 31. 경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8. 2. 13. 경 위 라이나 생명보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라이나 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2. 14. 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8. 경까지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599,09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금감원 자료 접수, A 통장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입원기간 특정)

1. 각 보험금계약 지급 내역

1. 각 계보도

1. 입원 현황

1.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서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1. 별권( 피고인에 대한 각 진료기록, 보험계약관련 서류, 신용카드사용 내역,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