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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31 2019고단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15:20경 부산 사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5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안동시에 있는 피고인 명의의 땅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팔아 그 대금을 모두 써버렸다는 이유로 추궁을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를 벽에 내리치고 이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허리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