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 범행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은 무등록 대부업 경험이 많은 피고인 B에게 대부업을 하는 데 사용될 자본금을 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수 대출을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의 10% 내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대출기간은 60일로 정한 후 위 기간 동안 매일 원금과 이자를 균등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120% 가량이 되는 소위 ‘일수’ 돈을 대여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2. 11. 3.경부터 위 무등록 대부업에 이용되는 F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채권 추심 업무 등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과 E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공모 가담은 2012. 11. 3. 이후의 행위에 한한다). 가.

피고인

B은 2012. 9.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803-1호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H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60일간 매일 1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상환받기로 한 후 첫째 날 일수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공제한 440만 원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I게임장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J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수료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