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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나75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을 제11호증(차용증)의 원고의 인영을 피고가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에게 원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