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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1 2017고단9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22: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영 하는 코너에 일행과 같이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노래 안 부를 거면 가라”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10.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