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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피해 자인 C의 D으로 근무하여 C의 업무추진 비에 사용하도록 지급된 법인 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 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사우나에서 대금 30,000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법인 카드로 합계 344,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드사용 내역, 법인 카드사용 내역

1. 회계 예규 집( 국가 보훈처), 재향군인회 정관, 시도 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국가 보훈처), 업무추진 비 집행시 유의사항 통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민 권익위원회)

1. 2014년도 정기감사 결과, C 회 재감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6, 11 부분은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대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 C의 재정상황 악화로 활동비를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재향군인회 정회원 유치 시 회비의 20%를 유치 활동비로 지급 받기로 한 규정을 근거로 부득이 법인 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먼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6, 11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