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1. 기초사실
가. 2015. 9. 27. 20:04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대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E 카이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적색 신호등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D대 방면으로 시속 10km 속도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3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중족골의 골절,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 차량이 저속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직진하던 원고 오토바이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② 당시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의 산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오토바이는 신호에 맞춰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에 있었고, 특히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어 진행신호가 막 바뀌었을 즈음 급하게 운행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