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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197 ( 인 계동) 6 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2,860 만 원 상당의 중고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2,43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중고 제네 시스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2,43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중고 오토론 신청서, 계획대비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편취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 전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