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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7 2019고정4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18. 20:45경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을 향해 ‘야 이년아. 니가 뭔데 그러냐. 저 새끼들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고 음악반주기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손과 신발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애들을 불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정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