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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1 2015가단85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소외 C에게,

가. 피고 A은 문경시 D 답 2,783㎡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2. 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금전채권 원고는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단5498호로 소외 C에게 양수금 44,955,563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소유 각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및 분할 경과 등 1) C은 1996. 4. 19. 문경시 D 답 2,78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6. 3.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C의 부 소외 망 G 소유의 문경시 E 잡종지 10,817㎡(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는 1998. 2. 17. ① 문경시 E 잡종지(이후 그 지목이 창고용지로 변경) 1,102㎡(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② 문경시 F 전 9,715㎡(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그리고 C은 2000. 11. 23.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9. 2.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4. 피고 A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접수 제98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1997. 9. 3.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농협’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무자 H법인,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접수 제11509호로 존속기간 1997. 9. 2.부터 만 15년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가 1998. 2. 17. 제2, 3부동산으로 분할됨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는 제2, 3부동산으로 각 이기되었다. 3) 그런데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