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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7고정2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1: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찾아갔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는 의미로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