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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20』 피고인은 2009. 7. 3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할 만한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D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D이 시공 중인 인천 E 아파트의 분양대행권한을 피해자 F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를 총 8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100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중도금은 2009. 10. 31.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면,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D에서 건설 중인 인천 E 아파트의 분양대행권한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23.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인

G,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대행권한을 주기로 약정할 당시 G, F에게 ‘피고인이 D회사 H으로부터 D 등 회사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로 D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는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