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0고단5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8. 02:47 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및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