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944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발행일 2007. 10. 25.,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같은 해 12. 25.,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D, 발행인 제중의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강서 증서 2007년 제386호로 공증(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을 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나. 제중의료복지재단은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2회합246호)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D은 2013. 4. 15.경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7.경 위 회생법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제중의료복지재단은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중 3,000만 원에 대해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13. 제중의료복지재단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 중 회생절차에서 부인된 1억 7,000만 원은 소멸된 채권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1억 7,0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회생절차에서의 회생채권은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를 통해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회생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하여 이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재심의 소, 청구이의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참조). 그리고 위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같은 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