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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23 2014가단5510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각 항별 부동산을 칭할 때는 각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L의 소유였는데, 망 L는 망 M(2001. 5. 17.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망 N(2000. 9. 25. 사망)과 원고들, 피고 K을 두었고, 망 N은 피고 F와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G, H, I, J을 두었다.

나. 망 L는 2008. 4. 5. 사망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 L의 재산을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9. 6. 9.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4. 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마쳐졌고, 이 사건 제4 부동산은 미등기 건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부동산을 원고들과 피고들 각자의 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분할하여 줄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 G, H, I, J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이 독단적으로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의 상속지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269조 제1항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위 규정을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