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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4노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고단2952) 피고인은 2013. 7. 24. 갑자기 용변이 급한 상태에서 남자화장실에 빈자리가 없어 부득이 여성용 공중화장실을 이용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에 침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반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