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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45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 2014.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의 후미에 등화장치인 LED 야광 밴드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지를 변경하고 그 무렵부터 2015. 8. 15. 23:42 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

1. 위반사진, 원상 복구사진 [ 피고인은 LED 야광 후 미등 부착이 불법 개조나 불법구조변경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부착한 LED 야광 후 미등은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로서 그와 같은 장치는 튜닝 승인이 불가능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할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에 정한 구조변경( 튜닝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튜닝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