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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53707

임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가 2012. 11. 5. 피고 B에게 800만 원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 B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원고는 2012. 11. 5. 피고 B에게 위와 같이 800만 원을 대여하기 전에 그의 처인 피고 C에게 전화하여 피고 C한테서 빌려주는 돈을 책임진다는 확인을 받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위 8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 B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원고가 위 8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 C이 아니라 피고 B라고 주장한다.

피고 C이 다투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갑 제4호증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명세서로서 그 기재만으로 피고 C이 빌려주는 돈을 책임지기로 하였거나 피고 B와 함께 위 8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B, D에 대한 임금 등 청구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원고가 2012. 3. 1.부터 2014. 10. 1.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음에도 2014년 3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임금 1,0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