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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54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8. 6.경 경기 남양주시 C빌라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D 소유인 상호불상의 E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자드라이버로 떼어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가와사키 ZXR 400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0. 12.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떼어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취득한 후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장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