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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1 2019고단4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8. 31.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8:0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8. 3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

1. 소변 임의제출 및 간이시약검사결과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