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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B의 불법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전입세대 열람 내역 서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는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 C, E에 대한 각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C, E는 원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동 신용 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E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E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D과 공모하여 피해자 Y,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쟁점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