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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02276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이후의...

이유

..., 위 표준상세도(DA-95-204)에 따른다 하더라도 보일러실 하부에 그릴 설치는 지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중 46형 세대가 아닌 36형 세대는 보일러실이 필요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보일러실 출입문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감정인 A에 대한 2014. 2. 25.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감정인 A은 피고가 주장하는 위 표준상세도(DA-95-204)가 아닌 기계설비공사 표준상세도(DM-24-06)에 따라 490세대의 보일러실문 하부에 그릴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10,682,554원을 산정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46형 세대인지 36형 세대인지를 불문하고 보일러실이 존재하고 그 출입문의 크기도 2가지{SD-2(1,200*2,100), SD(700*2,100)}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용 1-60. 단지 내 식재 뿌리분 고무밴드, 철사 미제거에 따른 수목 성장 장애 피고는「감정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와 관련하여 고무밴드 및 철선이 미제거된 것을 수목의 고사 및 성장장애의 원인이 되는 시공상 하자로 판단하여 이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2,786,727원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나, 조경수 뿌리분의 결속재는 수목의 고사나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하자보수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감정인은 단순히 단지내 수목 철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