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37997
신주발행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25,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2019. 11.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25,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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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