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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합537997

신주발행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21.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25,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