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017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명동 법무법인 2011. 8. 26. 작성 증서 2011년 제203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