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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18나1111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D로부”를 ”D와 사이에“로 수정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의 “임의경매는 불허되어야 하고,”를 “임의경매는 불허되어야 하고(임의경매 절차에서의 중소기업은행의 지위도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이 승계하게 된다),”로 수정한다.

2. 추가판단

가. 승계참가인의 주장(항소 이유)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3, 4조에 따라 이 사건 유체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것이어서 경정 전후 등기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유체동산을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 및 등기신청이 있었음에도 등기관의 과오로 목록에 포함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