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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3가단29182

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D 전 281㎡ 중 별지 1 도면 (가) 부분 8㎡의 통행로, (다)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전 162㎡, D 전 281㎡, E 전 25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하 부동산을 표시할 때 ‘서울 은평구’를 생략한다)에 관하여 각 2001.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 G 대 14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2012. 7. 31. 사망하였고, H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2013. 11.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 지상 별지 1 도면 (가) 부분 8㎡에는 진입로가, (다) 부분 25㎡에는 마당 및 창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 면적은 합계 33㎡이며, E 토지 지상 별지 1 도면 (나) 부분 1㎡에는 지하수시설이 (라) 부분 26㎡에는 축대, 담장 및 진입로가, 별지 2 도면 표시 ㄴ 부분 5㎡에는 시멘트 가건물이, ㄷ 부분 1㎡에는 기름통이 설치되어 있고 그 면적은 합계 33㎡이며, 각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유권방해배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각 철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