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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5360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7. 5. 31.경까지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D 소재 ‘E회사’ 휴대폰대리점 2호점에서, 2017. 6. 1.경부터 2017. 6. 12.경까지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산 금정구 F 소재 ‘E회사’ 본점에서 각각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매한 것처럼 고객들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전산에 ‘가개통’으로 입력한 다음 매장에서 해당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가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3.경 위 ‘E회사’ 휴대폰대리점 2호점에서, 마치 G에게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다음 매장에서 삼성 G610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70,54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건물 본관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위 중고휴대폰 가게에서, J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장물인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 A1784-128 휴대전화기, 시가 1,260,650원 상당을 매입함에 있어, 중고휴대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러 온 사람에게 휴대전화기 구입경로 및 처분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위 휴대전화기는 휴대전화를 개통만 하고 사용하지도 아니한 채 처분하는 속칭 ‘박스폰’인데다가 휴대전화를 판매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