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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55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79.23㎡를 인도하고,

나. 2016. 3. 20.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3. 20.부터 2016. 6. 19.까지는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그 다음 날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